사이버 위협 신호가 있는 경우 스캐닝 권한 부여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는 사이버 위협 신호가 있는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일반 민간 네트워크를 스캐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이 문제는 DHS가 하트블리드 취약점을 스캔하기 위해 기관으로부터 스캔 권한을 승인 받고자 할 때 부각되었다.
DHS는 스캐닝 권한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도 지연되었다.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의 새로운 규정에는 기관들은 DHS의 스캐닝에 동의해야 한다.
<참고사이트>
-www.nextgov.com/cybersecurity/2014/10/
<★가장 많은 해외 정보보안 뉴스-데일리시큐!★>
[외신. 2014. 10. 3. SANS Korea / www.itlkorea.kr]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