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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산업계 만나 2024년 주요 개인정보 정책 공유 및 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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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산업계 만나 2024년 주요 개인정보 정책 공유 및 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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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AI스타트업 등의 기업인 12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이진규 네이버 상무,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오지원 구글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허영춘 SKT 부사장, 신승용 KT 상무, 김영수 LGU+ 상무, 김종준 쿠팡 CPO, 김우진 SSG.COM CPO, 이진 엘박스 대표, 박준혁 메이아이 대표, 김경남 웨이센 대표 등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의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➀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➁데이터 학습 단계, ➂AI 서비스 단계) 가이드라인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충분한 보안조치 및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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