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황혼이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명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기준 4만845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황혼이혼의 증가와 기대 수명 연장에 기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결혼율 감소로 인해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황혼이혼만큼은 도드라지는 증가율을 그리고 있다. 지난 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가 넘는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해도 가정에서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경우보다 황혼이혼인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일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을 했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진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을 얻기 전, 배우자가 숨진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조정이 황혼이혼 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의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소홀하게 취급하기도 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령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