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으로 큰 갈등을 배제한 후 이혼을 성사시키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혼인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조율,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활용도 높은 절차로 손꼽힌다.
조정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해당 날짜에 이혼변호사가 대신해서 출석하여 조정위원 및 상대측 변호사와 이혼합의 절차를 이끌어 낸다. 이는 일반 이혼소송보다는 다소 간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합의된 내용을 배제한 채 배우자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한다는 점, 감정의 골이 더 깊어 진다는 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을 택하는 이유이다.
반면 한 번의 기일출석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확정됨과 동시에 정식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져 큰 대립 없이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조차도 조정이혼을 먼저 권하는 이유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