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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인증마크, OPA PRIVACY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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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인증마크, OPA PRIVACY로 개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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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종류에 따라 웹 취약점 점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유영상)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올해 1월부터 기존 정보보호인증마크 제도를 “OPA PRIVACY(개인정보보호 인증)”로 새롭게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OPA PRIVACY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증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마크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인증 심사범위를 기존 웹사이트는 물론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인증 취득 시 웹취약점 점검을 연 1회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OPA PRIVACY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ePRIVACY 인증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보안서버(SSL) 설치 여부 등 65개 항목을 심사한다. ePRIVACY PLUS 인증은 기존의 ePRIVACY와 i-safe를 통합한 것으로 ePRIVACY 심사항목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대한 접근권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여 110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PRIVACY 인증은 온·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며 총 120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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