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보안과 정부수사가 국내기업들에게 법률적 리스크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 전략과 방안이 요구되는 현황 및 해외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 전자증거관리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소송에 대비하고 크나큰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수사, 소송 및 전자디스커버리 분야 글로벌 사고적 리더 그룹인 EDI(전자디스커버리 연구소)의 협조 하에 관련 법령,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구인 세도나 회의 워킹그룹 맴버들을 주요 연사로 초빙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www.ediscoveryinstitute.org)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통합 소송 과정의 연구를 수행하여 전자 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소송과정와 사법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엄청난 양의 전자정보와 복잡한 증거들은 효율적인 기술 및 프로레스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 판사, 변호사와 IT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소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새로운 디스커버리 기술과 방안의 특성과 장점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도나 회의(thesedonaconference.org)는 전 세계 eDiscovery 관련 연구 및 학계, 법조계, 컨설팅업체들의 노하우 분석과 문제점 보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단체이다. 세도나 회의에서 제시되고, 언급되는 내용들, 각종 판례 분석, 기술 및 법령 전문가들의 활동과 의견제시는 eDiscovery에 대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행사 첫째 날,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 형사소송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제로 한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였던 노명선 교수는 디지털 증거개시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두번째 기조강연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증거개시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인 패트릭 오트(Patrick Oot) 고문과 UBS에서 글로벌 소송 및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제이미 브라운(Jamie Brown) 고문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법률적 수사에 대응하여 사내 변호사 및 로펌 변호사들이 단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패트릭 고문은 미국최대통신회사인 버라이존(Verizon)의 수석법률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2006 년과 2007 년 “Inside Counsel”이라는 잡지에서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10개 사내법률 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패트릭 고문은 독점방지법과 소송, 지식재산권, e-Discovery 관련된 분야에 대한 법령, 정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연구교육 단체인 세도나 회의 워킹 그룹 멤버로써 전자 문서 보관 및 제출 영역에서 주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기업 유빅(UBIC)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인 폴 스타렛(Paul Starrett)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제로 떠오른 빅데이터(Big Data)를 주제로 법에서 현실화되는 과학과 기술로서의 빅데이터 참조 모델(Big Data Reference Model)의 법률적 통합 관리의 모범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전자증거개시의 전 단계로서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한편, 기록관리(RM) 전략 개발을 통해 법률 리스크 도출, 대내외적 기록관리(RM)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적인 eDiscovery 전문기업인 Guidance Software의 前 부사장 겸 법률자문위원이자 현재 미국의 eDiscovery 연구기관인 EDI(Electronic Discovery Institute: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의 상임고문인 다니엘 림(Daniel Lim) 변호사는 ‘사이버 배상책임: 데이터 유출 대응 계획과 리스크 완화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조직의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대처 방안과 PR위기에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최적의 사례들을 고찰하는 한편, 글로벌 마켓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최근 동향에 대한 전문 정보를 소개할 것이다.
Dechert LLP의 조나단 크롬프톤(Jonathan Crompton)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는 “다중 관할권 분쟁에서의 eDiscovery 관리”라는 주제하에 현재 eDiscovery 환경에서의 사법 전망과 소송 비용 규모 및 다중 관할 법률에 의거할 시 사회 문화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심층 논의 할 예정이다.
국제소송 및 전자증거개시 분야 국내 로펌 중 최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전자증거개시 사안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참가자에게는 국내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과 미국 변호사 CLE 학점이 인정되며 사전 참가 등록은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전화(070-8765-4928 한국직원 / 070-8787-1525 English)와 이메일(pr@asianstudy.com)을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