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조치지침 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은 17일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 등 고시 3건을 동시 발표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제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 2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하는 인증기준, 인증방법·절차·범위,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에 대해서는 “정통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시기, 사전점검 수행기관 및 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등에 과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다운로드 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또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방통위 법령정보: www.kcc.go.kr/user.do?page=P02030300&dc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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