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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주진우 기자 "법인지? 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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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주진우 기자 "법인지? 밥인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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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캡쳐)
▲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캡쳐)
주진우 기자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불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감형 이유를 언급하며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며 정 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를 거쳐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 대금은 뇌물공여의 의사이지 재산국외도피 의사로 볼 수 없다"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위(범죄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