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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정청래 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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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정청래 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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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 (사진= 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에 "이 부회장은 자본주의 체제 바보 경영인"이라며 "기업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수백억을 펑펑 썼다.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 그가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단다"라며 "재판부 논지라면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라에 독립자금을 댄 꼴이다. 애국 투사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세 개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며 재판 결과를 성토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라며 "법의 이름을 빌러 법을 농락했다. 법관이 법을 살인했다.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며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3천원 빵을 훔치면 3년 징역이고 삼성이 3백억을 갖다바치면 무죄다. 정경유착도 아니란다. 일반 국민이하면 죄가 되고 재벌이 하면 죄가 아니다. 이건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법을 죽여 냄새나는 사법부(死法腐)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