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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안서로 개인 아이디어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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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안서로 개인 아이디어 보호받는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0.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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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0월 12일(수) 기업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중소, 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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