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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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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협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5.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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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③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④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⑤「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관련,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마이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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