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24가 3월 12일 1,400여 명의 공공, 금융,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와 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5일 시행 내용, 2024년 3월 15일 시행 내용, 2025년 3월 15일 시행 예정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법 개정 의의에 대해서는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을 들며, 전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로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과 국민의 적극적 권리강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실현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돼 시행 시기에 맞춰 2023년 9월 15일 1차, 2024년 3월 15일 2차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사전 준비 후 시행시기를 고려해 개정 예정이다.
1차로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공표명령 등의 내용이다.
2차로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손해배상의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의 내용이다.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2차 안내서 발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차 개정(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인 G-PRIVACY 2024에서 김직동 과장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강연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연 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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