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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구미센터 경상북도 제1호, 구미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중앙로 동문 상점가’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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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구미센터 경상북도 제1호, 구미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중앙로 동문 상점가’ 발굴·지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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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 전상진

소진공 구미센터는 경상북도 제1호, 구미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가 15일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소진공 구미센터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해당하는 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그간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욱이 구미시는 상점가가 없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진공 구미센터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구미시의회와 함께 상인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제안을 토대로 제도적 근거인 ‘구미시 골목형사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 상점 발굴에 본격 나섰다.

이후 이달 15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밟아 구미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 상권을 선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구미역 원평동의 중심상권으로 의류, 식당 악세사리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운영 중이다.

소진공 구미센터 전상진 센터장은 " 금번 경상북도, 구미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상권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