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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제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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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제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대표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8.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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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우선 현행법 제111조에선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만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단 지적이다.

게다가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여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탈취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규칙상에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종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법원이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하도급거래법에 명시된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신고한 피해기업을 위한 법적 권리 보장 시효의 보장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하도급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기업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여전히 중소기업의 소송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탈취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기술탈취와 관련해 가해기업의 입증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같이 강화된 기술탈취 방지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도 지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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