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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스팸 문자, 무차별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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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스팸 문자, 무차별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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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본인 재동의 절차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해 스팸문자 피해 근절해야”
최근 5년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 스팸 문자 현황(국내발)
최근 5년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 스팸 문자 현황(국내발)/ 자료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이 도박, 대출, 보험, 카드, 주식, 상품 할인 광고 등 고객이 수신 동의한 적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스팸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은 12일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 동의 안내에 대해 고객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5591만 3650명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쏟아지는 스팸문자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들의 짜증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을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확인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에서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해당 고객(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가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를 받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7, p.37).

통신사들은 현재 2년을 연장해 광고를 더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 없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를 알리는 게 전부다. 애매모호한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신자가 별도의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수신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되어 수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통신사들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수가 곧바로 통신사들의 돈벌이와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mbc 5월 9일자)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낼 때는 건당 20원이지만, 다른 대출-광고업체의 광고문자를 보내며 받는 비용은 건당 100원 이상이다. 통신사마다 이런 스팸 문자를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도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스팸문자는 1598만 3651건에 달했다. 2021년(1341만 8351건) 대비 19.1%(256만 5300건) 늘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금융, 불법대출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 해 스팸문자 중 85.5%(1366만 4056건)는 국내에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이는 2021년(1083만 5418건)에 비해 26.1%(282만 8638건) 증가한 것이다 .

10.0%(159만 2612건)은 국외에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3.7%(58만 7801건)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0.9%(13만 9182건)는 유선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발송되었다.

지난해 국내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문자를 사업자별로 보면 KT가 차지하는 비중이 33.9%(463만 8843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외에 다우기술 27.1%(370만 6479건), LG 유플러스 15.5%(211만 3969건), 스탠다드네트웍스 15.0%(204만 7781건), 젬텍 6.9%(93만 9530건), 기타(SK 브로드밴드, 인포뱅크) 1.6%(21만 7454건) 등으로 집계됐다.

스팸문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 3사는 "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인터넷진흥원도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스팸문자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수신자의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스팸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수신재동의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이 스팸문자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본인 재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스팸문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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