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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IVACY 2023-영상] 이병남 개인정보위 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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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IVACY 2023-영상] 이병남 개인정보위 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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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
G-PRIVACY 2023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강연
G-PRIVACY 2023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강연

2023년 3월 23일 데일리시큐 주최 상반기 최대 공공, 금융, 기업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23이 1,300여 명의 보안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해 1,300여 명의 실무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 데이터 경제 시대 신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통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한다.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지명령권으로 국외이전에 따른 안전망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한다. 

G-PRIVACY 2023 이병남 과장 강연현장
G-PRIVACY 2023 이병남 과장 강연현장

이병남 과장은 “향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별(‘23. 9월 시행)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24.3월 이후 시행)의 경우 후속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의 G-PRIVACY 2023 강연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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