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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도 분할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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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도 분할받으려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1.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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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간의 이혼 소송이 일단락되며, 그 결과를 둘러싸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K(주) 주식을 둘러싼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에 관하여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혼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의 방법과 상관없이 이혼한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극재산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의 구입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이었다면 분할 가능하나, 도박이나 유흥과 같이 가정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청산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결혼 이후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부양적 요소도 포함하여 그 비율을 확정하고 있다. 생각보다 인정 대상 및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상당한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분할’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증여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온전히 본인에게 있기에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였으나 결혼 이후 대출 융자금을 아내가 갚은 경우, 해당 자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최초의 재산 형성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관한 기여도의 평가’가 관건이 되는데, 방지나 협력처럼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실무에서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아파트 대출 융자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상당한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히 기여하였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최근 하급심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특유재산의 인정범위는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고, 재판부의 입장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결국 특유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개별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도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가정주부로 충실히 보탬이 되며 아이를 양육하였다면 특유재산분할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실무 하급심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경우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어도 도박 등 유흥을 즐기며 가정생활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특유재산분할의 유무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개별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특유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큰 부동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방 배우자 소송에 들어가기 전 혹은 그 이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처분을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