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00 (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타벅스코리아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상태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타벅스코리아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1.11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4명)되었다. 아울러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위 사항 외 데일리시큐 등 언론보도 등에 따른 내용인 ①2022년에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Amazon Web Service)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하여,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51명)가 유출되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