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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해 올해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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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해 올해 시행할 것”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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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0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2020년~2022년에 걸쳐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을 조사·분석했다. 

운영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간(‘22.1~9월)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2022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를 보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한편 2023년 추가 원가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였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22.1~9월)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된 것이다. 

참고로, 국내 공공분야 수수료 사례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도입,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한 바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이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될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순차 확대(기존 492개 → 720개 항목)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3년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2022년과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2023년 추가적인 분석·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는 예정대로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과금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024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23년 1월부터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올해 10월까지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를 수집한다. 11월까지 금감원·신정원·금융연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12월부터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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