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으로 사라진 간통죄를 원하는 여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대동하여 객관적이고 쉽게 불륜 현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두사람(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신고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고소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통죄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반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오히려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자와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방 배우자의 오해, 일방적인 책임 전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회적 파급력은 물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어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즉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였는에 원고 측의 오해로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이다. 이때,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원고가 알아서 취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오히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엔 자신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원고 측 주장 내용 중 오해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 내용이나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반박하여야 원고의 소취하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취하 시에는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승소시와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니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원고 측이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리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케이스이다. 이 경우엔 오히려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은 오해나 착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이 허위, 과장이며, 원고가 가정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피고의 탓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특정하고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항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성관계 유무 및 횟수, 이혼 및 자녀의 여부 등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는 한편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는 사실상 원고 가정이 파탄된 것으로 알아서 곧 정리될 것으로 알고 관계를 이어나갔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왕왕 실무에서도 목격된다. 많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났다(돌싱), 이혼 중이다’라고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성이 기혼 사실을 속여 이를 모르고 있다가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어찌보면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봐야할 것이다.
문제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원고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상간남녀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애초에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 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엔 소를 아예 기각시키는 전략을, 두 번째의 경우에는 부정할 수 없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밀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하다.
상간남녀 소장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놓았는가는 결국 소송 결과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부분 소장을 받았을 때 당혹감과 죄책감에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곤 하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5,000만 원의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최저 금액인 500만 원으로 성공적 방어를 마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와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은 특히 감정적 갈등이 첨예하기에 혼자서 진행할 경우 감정에 치우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소송은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