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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8.7%,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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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8.7%,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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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 수집 기기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수집 기기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 및 한국소비자연맹(대표 강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올해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①신분증 인식기(27%), ②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7.7%), ③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3.4%), ④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전(7.6%), ⑤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①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②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③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되어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우선, 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하여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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