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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호주, 데이터 보유 의무 강화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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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호주, 데이터 보유 의무 강화법 발효
  • 길민권
  • 승인 2011.06.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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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ISP 및 통신 회사들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데이터 보유 요청은 영장없이 이루어 지나 법집행 기관에서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이 법안으로 호주는 유럽회의 사이버 범죄조약(CECC: Council of European Convention on Cybercrime)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문보기> 
isc.sans.edu/diary.html?storyid=11074
www.theregister.co.uk/2011/06/23/australia_laws_fight_cybercrime/
www.computerworld.com.au/article/391208/challenges_remain_convention_cybercrime_framework_unisys/
[제공. 2011. 6. 23.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