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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주식리딩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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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주식리딩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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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근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리딩’을 검색하면 수많은 코인, 주식 정보공유방이 검색되는 것이 근거다.

리딩방이란 대표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추천 종목’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애널리스트라 칭하는 자) 전문가의 말만 믿고 따르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환불을 해준다거나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을 해준다는 등의 유혹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투자손실까지 돌려주겠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리딩방은 무자격자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회비 명목으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리딩방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며 등급마다 주어지는 정보가 다르며, 이에 따라 수익률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더 고급 정보를 위해서는 더 가격이 비싼 컨설팅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권유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정보가 오고 가는지는 여기서 언급할 수 없으나 투자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등록의 의무가 없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딩방의 경우 코인전문가, 주식전문가 등의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확정적 수익 약속, 원금 보장 등의 단어는 자본시장의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우리 법인을 찾은 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리딩방을 접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 무료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이라는 취지로 여러 종목을 추천받았고, 매일 장이 끝나면 자신들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모습에 조금씩 신뢰를 하였다. 그러자 리딩방의 관리자가 ‘수익률 400%를 보장하는 종목이 있다. 이 정보는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된다’고 교묘히 1대1 메시지 등으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의뢰인의 투자 규모를 확인하더니 6개월 600만원의 컨설팅을 권유하였고, 손실이 날 경우 6개월을 연장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리딩방에서 여러 투자종목을 추천받고 약 3억원의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로 돌아왔고, 이에 항의하며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채팅방 강퇴였다. 그제서야 속았구나 하고선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이다.

문제는 사기, 시세조작, 원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기란 어렵다. 운영자의 신상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자와 혐의를 특정해 고소를 하기란 더 어렵다. 또한, 교묘하게 여러 단어를 에둘러 표현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앱의 채팅방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문제가 되면 해당 채팅방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로 남기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주식투자사기, 리딩방사기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슬비 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명령 및 피고인 징역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