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나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물려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의 상속이 다수 이루어졌다.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고, 딸들은 출가외인이라는 뿌리 깊은 인습이 팽배했던 시대였으며, 장남이 집안의 사업 등을 물려받고 집안을 일으켜야 하므로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1990년 1월 민법(가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남과 차남 이하의 아들, 그리고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에 따라 재산상속분의 차별이 있었다.
이후 민법이 개정되며 1인에게 재산이 전부 상속된 경우에도 아내와 딸,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몫(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류분이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지만, 실제로 현재의 형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인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망인의 1순위 상속자가 배우자, 아들, 딸 세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이 7분의 3이며, 자녀의 경우 각 7분의 2만큼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데, 망인의 상속재산 일체가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라면, 아들, 딸의 경우 법정상속분(7분의2)의 1/2인 7분의 1만큼이 유류분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과거 증여된 재산을 더하며, 채무는 공제한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유류분 상속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이 과거에 1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이 항상 존재하고, 그러한 내역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며, 실무적으로는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한편,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멸시효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여야 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유류분을 청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어떤 채권이 있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각종 자료 조회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간 소송을 피하고 싶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망설이다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웃으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상속전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의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