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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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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2명 위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2.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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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2명을 2월 4일(금)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현재 벤처기업협회 이사,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총 2명이다. 이현재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임원으로서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지은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의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증가 등으로 21년 말 기준 870건으로 20년(43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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