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소장 박근덕 교수)는 지난 10월 14일, 특허청으로부터 ‘가상자산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이용자 신원 공유 시스템’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10-2315258)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FATF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자는 2022년 3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송금 시 고객(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트래블룰).
그러나 국경 간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특허는 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DD)를 준수해 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경간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모델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 규격 및 보안 프로토콜을 주요 기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 확장성 및 보안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가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유럽 GDPR,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할 수 있다”라며 또한 본 특허 기술을 반영한 TTA 정보통신단체표준(과제번호 2020-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이 올해 12월에 제정 및 배포될 예정이어서 국내 사업자가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시 표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향후 ITU-T 등 국제표준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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