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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상청에 이어, 환경부 정보 불법 유출 사고…정보보안 책임자가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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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상청에 이어, 환경부 정보 불법 유출 사고…정보보안 책임자가 정보 유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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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최근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4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이기도 했다.

환경부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불법으로 외부로 유출했으며, 유출한 USB는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은 보안각서를 쓰지 않고 외부로 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환경부 내 모든 내부자료에 보안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작년 11월 국가정보원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보안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환경부 내 보안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정보화담당관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으로 단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정보화담당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만 하고, 아무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 의원은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가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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