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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재산 파악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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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재산 파악이 중요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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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정 변호사 (사진제공=김앤파트너스)

최근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대구·경북 부부들의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경북 해석남녀'에 따르면 대구지역 이혼 건수는 2000년 5,370건에서 2005년 5,916건까지 늘어났다가 2010년에 5,107건으로 다시 줄었다. 2015년 4,497건을 기록한 후 2017년 4,380건까지 소폭 감소했다. 2018년 (4,530건)부터 2019년(4,655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4,345건) 다시 줄었다.

이혼 전 혼인 지속기간은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이 42.7%, 4년 이하 18.5% 순으로 많았다. 5년에서 9년 이하는 14.8%, 10년에서 14년 이하는 13.9%를 기록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의 경우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각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립이 심화된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전부 분가하여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법원이 하게 된다. 

전업주부인 여성들도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요즘엔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오히려 남편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도 많아 사안에 따라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홍민정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적법한 소송절차를 통해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신청조회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