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개인정보 DB의 탐지·삭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개인정보 D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국내 1천362개 웹사이트의 계정정보(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2천346만여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①해당 불법 DB에 포함된 계정정보의 진위를 확인 중에 있으며, ②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 계정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③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주요기업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공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웹사이트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 계정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이메일 서비스에 해당 불법 DB와 계정이 일치하는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금주 내에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많은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특정 사이트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활용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을 통해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계정관리 보안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5%가 업무‧개인계정에 동일 아이디 사용, 18.9%가 이용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다고 응답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가 확보한 특정사이트의 사용자 계정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2년간 전세계에서 총 880억건의 크리덴셜 스터핑 발생했다.
이를 통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자신의 웹사이트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2021년에는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약 40억건의 계정정보 DB 등을 연계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 등과 협력하여 웹사이트 계정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12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과기정통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주요 인터넷기업과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상에 해당 DB의 추가 게시‧유통 여부를 지속 탐지·삭제하는 한편,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통합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로그인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실천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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