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한 후 지급일 ‘설날 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은? 청년저축계좌 조건도

2020-01-16     박한솔 기자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이 설날 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해 2019년 9~11월 3개월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분 약 1200억 원 규모 지원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도 바뀌었다. 2020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은 기존 8월 21일~9월 10일에서 9월 1일~9월 15일로 변경됐다. 또 하반기 신청 기간도 기존 2월 21일~3월 10일에서 3월 1일~3월 15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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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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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 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청년저축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뒤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4월 출시 예정인 2020년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15~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2020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은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할 것 ▲연 1회씩 총 3회 교육을 받을 것 등이다. 청년저축통장은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청년저축계좌 신청하는 곳과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