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통’ 이준근 변호사 “세금은 우리의 동반자...법의 테두리 지켜야”

2020-01-02     우진영 기자

“세금 관련 법률뿐 아니라 기업의 거래 구조와 재정 상황, 금융·조세 환경 판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조세 분야는 무심코 간과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거쳐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 '조세통'으로 불리는 이준근(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의 말이다.

◆ 회계사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다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기업의 기업자문, 세무업무, 조세행정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 규정이 익숙치 않아 조세법 분쟁에 연루되는 사업자와 기업들을 만났다. 

애매한 조세법 규정이 현장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실제 기업실적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을 목도한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조세법)를 수료했으며, 한국세법연구회 회원·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년간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발행·세무조사·세금부과불복 분야 등의 사건을 수임해온 이준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조세소송 관련 전문성을 인증 받았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법을 제정하고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세법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조세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발 빠른 대응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을 받는 것은 안 된다. 법에 맞는 한도 내에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법의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게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사 이후 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조세 법규가 까다로워지면서 조세 분야의 법률 수요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조세분쟁을 직면한 모든 의뢰인을 만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간행물 등을 통해 그간 배우고 익힌 관련 분야의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기업분할의 개념 및 각종 관련 법률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입증책임과의 관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라는 제목의 저서 및 간행물을 배포했다. 

◆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됐다면...변호사 조력 구해 적극 대처해야 

변호사가 된 뒤로 조세부과처분과 조세포탈, 조세 형사 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소송을 대리한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은 우리의 동반자”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고 납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영위하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세 분쟁으로는 ‘조세포탈’이 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총칭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 중 가장 중대시되는 실질 범죄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털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세범죄는 대상 액수가 클수록 처벌 또한 가중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이준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2016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내려진 A건설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행위에 조세를 포탈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명확히 밝혀줄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해야 한다.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세형사사건은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법과 형사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