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임직원 대상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특강 진행

2024-06-06     길민권 기자

안랩(대표 강석균)은 6월 5일 법무법인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주요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과 IT/SW 기업이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 및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2023.07) 등이 있으며, 특히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인치범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안랩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도 안랩은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고, ESG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