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당장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을 정조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가담한 상간자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명백한 이유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 외도한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본인이 직접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는 주고받은 문자,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위자료 산정은 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로 결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상간 소송 시, 이혼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양육 문제로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에 추가로, 이혼 소송에 앞서 감정적인 고통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용서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소송을 하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불륜)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참거나 용서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이 부분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상간 소송의 경우 감정적인 고통만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