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안전하게 절차 진행하려면

2023-08-22     우진영 기자
에이앤랩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이혼 사유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이다. 실제로 2020년 이혼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혼상담사유 중 남편의 폭력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입증이 용이한 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그동안의 정으로 인해 소장 접수 전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나아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대상은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성을 알게되었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1회성에 그쳐도 가정폭력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횟수 및 상습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다회의 폭력이 행사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1번이었어도 그 정도가 심각했다면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직접적인 폭행, 상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압박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까지 인정의 폭이 광범위하다. 주변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폭언을 했다면 이 또한 인정된다.

가정폭력은 형사 고소와 이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증명이 용이한 편이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신체에 남겨진 멍이나 폭행의 흔적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혼의 인용 비율 자체가 높은 편인데, 위자료 액수은 피해의 정도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측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철회를 하라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 청구 및 형사 고소 이전에 안전하게 법적 조치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이 다양하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형사고소와 이혼청구를 원한다면 절차에 혼선이 생길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법 전문 법조인의 조언을 구해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