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아내는 법

2023-06-15     우진영 기자
법무법인

과거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았다면, 이제는 식은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대출 및 청약에 불리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보류를 선택하는 부부도 많다.

이렇듯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파기된다는 불합리함 또한 존재한다. 이에 무분별한 일방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의 전적인 잘못이나 책임에 의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이를 이류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혼 외도’이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준수 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있다. 외도는 그중에서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통 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상간 소송과 동일하게 실제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법률혼 부부와 다르게 소송의 전제로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도를 입증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데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각자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시어머니나 새언니 등 가족 간에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담긴 문자내역이나 통화기록 등이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부부 공동의 생활을 형성하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동거는 혼인의 의사도 실체도 없다고 보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어도 동거 관계였다면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에 상대방은 단순 동거하는 관계였다며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사실을 숨긴 채 증거 수집부터 소송 준비까지 임하는 게 현명하다.

사실혼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아닌 법리를 기반으로 한 이성의 싸움인 만큼, 나의 사건을 대리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혼외도를 이유로 부당파기를 당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를 받아낸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의 변론까지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