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려면

2023-04-14     우진영 기자
법무법인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경우에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이혼에도 ‘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모두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다. 재판부가 알아서 유책배우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유책배우자여도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최근의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이 파탄되었다는 판단과 더불어 향후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이유로 하여 실질적으로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만 한다. 특히, 예외적 사유에는 이혼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의 선제적인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자녀 양육에 힘이 든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재산분할, 위자료등)이 부당하는 취지 외에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라는 것을 충분히 재판부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결국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재판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 내지 제3자의 시각에서 보기에 한쪽 당사자에게 명백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각각의 사유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기록,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신체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정한 행위의 경우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용,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진, 녹취록, 모텔 출입기록 등이 유효하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다양한 만큼,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낙담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는 예외적 사유로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파탄 당시에 현저했던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더이상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등이 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혼인지속의 의사는 결혼생활의 전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고 부부생활 유지를 위해 협조할 의사와 지속적인 부부상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자신의 의사가 진실된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를 하였더라도 그 후 지속적으로 유책성을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조차 없어 합의 이혼조차 불가능해진 상태 등 종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면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만큼, 한 번 승소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오히려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복잡한 법리 싸움이 전제되어 있기에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