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소송 하는 법
시대가 변화하며 가정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아파트 청약 또는 자녀 출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가 외도를 범했을 경우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라는 사실, 즉,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외도 및 부당한 사실혼 파기로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동거의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법적인 권리가 없기에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특히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파기를 한다면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결혼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문자는 물론이고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나 상대방 가족의 행사에 참여한 사진, 남편, 여보, 도련님 등 가족간 호칭을 부른 내용이 담긴 대화 이력 및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물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사실혼관계를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그대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상간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혹은 두 당사자에게 망신주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등에 외도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응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범위 및 대상의 확정부터 기여도의 입증까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그 자체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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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전원 SKY 법학부 및 사법시험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부터 대형 로펌 태평양 출신, 한국투자증권 출신 등 이혼의 각 사유에 최적화된, 객관적으로 실력을 증명받은 분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