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으로 둔갑한 홀짝게임, 원금회수 가능할까

2022-05-23     길민권 기자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근 사기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달 들어 벌써 네 분의 피해자가 우리 법인을 찾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원금회수) 사건을 위임했다.

코인리딩 범죄수법은 과거 사설토토, 홀짝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투자·베팅 방식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등을 홍보한다.

이들은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사기 투자 사이트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하라는대로 코인매수와 매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코인리딩’을 철썩같이 믿고 매수/매도를 진행하고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로 피해자들이 얻은 수익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여,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 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들어와 이를 해제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다. 피해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원금회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범죄자들은 유한회사 내지 동일한 이름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의 계좌번호를 매번 바꿔가며 입금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투자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매우 신속하게 가압류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를 하기 전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승소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들은 재판과정에서 금원을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되찾을 확률이 ‘0’에 가깝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코인리딩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은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개인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률요건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 신속하게 인용받기란 쉽지 않다. 누가봐도 사기를 당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가압류의 인용조건인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법리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지금 당장 압류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 피해액의 50 –70%에 달하는 보증금 성격의 공탁금 제출을 요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기각하거나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야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반드시 코인 리딩 사기, 불법 도박 범죄 사건 등의 가압류를 진행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줄이고 더 큰 피해를 막고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주식투자사기, 리딩방사기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슬비 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명령 및 피고인 징역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