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경찰…대전고법 “퇴직 후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상이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2021-09-02     길민권 기자
법무법인

공무 중 당한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퇴직 처리된 경찰공무원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군경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퇴직 후 사망했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지난 4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 중 차량에 들이받혀 상이를 입어 퇴직했고, 이후 사망했으나 보훈청이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이 사건 경찰관A씨(망인)는 2013년 12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2016년 11월 퇴직처리 됐고, 2020년 2월 끝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2020년 7월 보훈청에 순직군경으로 지위를 변경해줄 것(당초 공상군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보훈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기가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망 시점이란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A가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A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보훈청은 항소심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음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A씨의 소송대리인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반박해 결국 배척됐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상이를 입고 퇴직한 뒤에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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