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어린이집 CCTV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확인 등…규제혁신

2021-07-14     길민권 기자

2021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혁신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기업들이 EU회원국처럼 EU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EU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향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므로 별도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법 위반 우려가 경감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국가로 인정되어 국가 위상 제고도 기대된다.

2.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를 예방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3.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명을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를 예방했다.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침해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서 이름 대신 시.군.구명을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4.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어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열람하도록 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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