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가이드라인 개정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의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장 의견과 주요 민원사항을 반영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정보 및 가명처리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전문가 등 외부 위원 명단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내부 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위의 구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절차
가명정보 처리시 명확한 책임관계 등을 위해, 원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간 계약 등을 통해 고지의무, 책임관계 등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들어, 가명정보의 재제공 금지,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명정보의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 가명정보의 파기, 재식별 시 손해 배상 등이다.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서 중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서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명정보 제공자와 수령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추가 정보와 함께 가명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수령자는 해당 가명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가명정보를 각각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수령한 후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안아야 한다.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조치에 대해, 수령자는 가명정보가 제3자에 유출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수령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령자가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파기방식 및 파기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명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활발한 데이터 활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결합전문기관이 선도적으로 결합 사례를 발굴 추진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 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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