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경각심 갖길”

2020-11-20     우진영 기자

코로나19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랜 만의 만남에서 그간 못 풀었던 회포를 푸느라 술자리가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이에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연말이 아까워지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의뢰 및 문의가 늘고 있는 중인 만큼 최근 진행된 무면허 음주운전 판결내용 사례를 전하며 경각심을 갖길 당부했다.

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금번 사례의 피고인은 2019년 11월 오후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지 않은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몰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됐으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어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형의 선택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큰 영향을 줬다.

피고인은 지난 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10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에 앞서 2015년 6월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줬는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놓은 점이 매우 컸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환경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엄벌에 처한 것이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의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양형을 피해 갈 수는 없다”며 “다만, 범죄의 형량 및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 그리고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탄원서 제출 등으로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형사변호사 방문 후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길은 천안 및 아산, 평택, 세종 등의 지역 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