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민사소송 당사자 개인정보 노출 심각…2차 피해 가능성↗

민사소송 소장·준비서면·판결서·결정서·명령서 등 원고와 피고 주소 모두 기재

2020-10-07     길민권 기자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민사사건은 475만 8651건이다. 수백만 건이나 되는 민사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사소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명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웨이(전 크레용팝)씨는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뒤 법원에서 발송한 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공개되어 있었다. 만약 피고가 보복행위를 가하려고 했으면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결국 피해자 본인이 이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정문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당시 청원은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피해를 구제 받고자 법적 절차를 이용한 국민이 오히려 해당 절차로 인해 2차 피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황당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대법원에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 이후 대법원이 김남국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의 주소 노출에 대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소송제도’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민감정보 노출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사자 표시서’ 및 ‘주소비공개신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탁규칙’‘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등 내규부터 개정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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