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8개사에 17억 이상 과징금·과태료 부과(6월 24일자)

메가스터디교육, 가비아, 아마존웹서비스, 넥슨코리아 등 행정처분

2020-06-24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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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민원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천670만원의 과징금 및 1억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원을 부과한다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체는 △가비아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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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 측은, 민원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5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에스피씨클라우드 등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천640만원의 과징금 및 5천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억2천64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공부이엔씨 △넥슨코리아 △비전클라우드 △스푼로쓰 △씨디네트웍스 △에스피씨 클라우드 △엘이씨에듀넷 △엠지글로벌 아이엔씨 △제타미디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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