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피해자 진술에 따라 신빙성 입증되면 유죄 성립될 수 있어
2020-04-29 우진영 기자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에 의하면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 재범률은 2016년 1.7%, 2017년 1.77%, 2018년 2.0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6년 2%, 2017년 2.17%, 2018년 2.5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먼저, 성폭행은 상대와 동의 없이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는 일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간죄로 불린다.
또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 등 혐의가 확인되면 성폭행처벌 외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성폭행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돼 신상정보등록부터 공개 및 고지, 특정기관에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이뤄지므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의 특성상 법리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출신 변호사, 특검 출신 변호사, 성범죄 전담변호사 등이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2인 체제로 팀을 이뤄 활동하며, 가장 전략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