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01:30 (화)
[화제의 법조인_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조세범특별법 등 조세형사사건에 특화된 솔루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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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_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조세범특별법 등 조세형사사건에 특화된 솔루션 중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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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세무 조사 등 세금 관련 조세형사사건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65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자료에 공개했다. 평균 포탈 세액은 약 20여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6년 및 벌금 96여억 원이었다. 

점차 강화되는 조세포탈 형사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각종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봤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차명 계좌 사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법 사업 운영 등 국세청세무조사에서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처리 된다”며 “적절한 시기, 조세법변호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높은 형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악의적인 조세 포탈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 성립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여부에 따라 조세포탈이 달라지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준근 세무조사변호사는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자문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수많은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로, 사안에 적합한 판례를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안을 기반으로 유연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판례상 조세포탈죄의 근간이 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의뢰인은 법정에 서기 전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하게 논의한 뒤 법률 조언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 실제로 판례상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고지를 하는 행위가 무조건적인 부정행위로 분류되지는 않는 바. 실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조세포탈죄, 조세법변호사와 ‘성립요건’ 체크해야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세금을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탈루 세액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탈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개인이든 법인사무조사든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면 상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세포탈죄 혐의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성립 요건에 따라 단순 탈세와 형사 처분을 받는 사안이 구분되는 것. 즉, 부정한 행위,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해 얼마 전 5백억 원 대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B회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B회사 직원이 담배를 반출하지 않고 반출한 것처럼 조장해 세금포탈을 했다고 봤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B회사에 벌금 천억 원 구형, 연관된 직원들에게는 5백여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이처럼 조세포탈죄는 검찰 측에서 적극적인 구형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증명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률에 규정된 행위,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확실시되면 조세포탈 행위로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무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 역시 알아 둘 부분. 법률상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하지만 조세포탈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형사사건은 유사 판례와 세법 및 형법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이때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준근 변호사는 개인, 법인의 신뢰받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대책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난 인물.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각종 조세 소송에서 법률인, 회계인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안을 제시한다.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