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21:35 (수)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위탁계약시 주의할 점[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 칼럼]
상태바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위탁계약시 주의할 점[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 칼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3 1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 아닌 ‘계약내용’ 에 따라 결정

백화점, 마트 등에 위치하는 푸드코트 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계약 형태로 창업을 했다면 가맹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내 점포는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어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지만, 운영자들은 가맹거래가 아닌 위수탁거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무늬만 위탁 관리 계약인 특수상권 내 점포 계약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가맹본부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고 2013년 7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A 씨는 굴립중앙의료원 1층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했다. 가맹희망자인 A 씨에게 본사가 사용허가를 낙찰 받은 의료원 1층 점포의 운영권을 넘겼다. 이후 A 씨는 1년 치 임차료와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으로 3억 1600만 원을 본사에 납부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영업이익과 손실이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약 계약 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계약 전 이러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면 가맹희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예측하거나 인식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는 “가맹거래는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잘못 알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에 사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다만, 고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위탁계약의 경우, 일반 가맹계약과는 다르며 공정위에서도 아직 가맹사업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바, 해외 투자 위탁계약의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그 자체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가맹사업자는 사전에 가맹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가맹본부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위탁계약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