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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법원, 위치정보 요청시 사전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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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법원, 위치정보 요청시 사전허가 필요
  • 길민권
  • 승인 2011.10.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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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필요가 없지만, 사전 승인은 받아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용의자가 특정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영장은 필요가 없지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영장을 가져야 한다는 하급 법원을 판결을 뒤집었다.
 
램버스 판사는 경찰이 찾고자 하는 위치정보가 조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www.msnbc.msn.com/
-www.theregister.co.uk
[정보제공. 2011. 10. 15.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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