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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방조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조세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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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방조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조세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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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국내 정빙기 업체가 평창 동계올림픽 정빙기 납품 권리를 얻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논란이 일었다. 직원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허위거래 실적을 만든 업체는 입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정빙기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결국, 정빙기 업체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을 통한 '입찰방해' 혐의로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 허위·가공 발행,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는 자료다. 이는 매입세액공제 근거 기능과 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고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가공해선 안 된다. 법적 규정을 어기거나 법률상 명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도 법적 처벌이 관대하다는 평이 많았다. 실형 선고와 비교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더 높은 탓이다. 이러한 인식을 파타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대해서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받을 때 성립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조세포탈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결정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 행위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정범뿐 아니라 방조범에도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법 위반 관련 사항은 세법뿐 아니라 행정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소송이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유형의 조세포탈죄, 적절한 소명 위해선 성립 요건 알아야

현행법 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도를 가지고 조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회계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기업은 소득신고나 세금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료를 빠뜨려 과세관청으로부터 포탈 혐의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무조건 행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동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의 법령해석에 따라 소명 및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이 섞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조세법 분야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온 그는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차명주식, 등 조세형사사건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명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