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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도전?…"증권계좌부터 개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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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도전?…"증권계좌부터 개설해야"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12.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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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주식투자는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에 도전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 증가하는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하기

증권시장에는 여러가지 증권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수수료나 신용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마련돼 있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한 뒤 적합한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직인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본인이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위한 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가기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진행 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 뿐이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순서는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 기존 은행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끝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는 1일 1회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